[소공인지원사업] '2022년 혁신 소공인 육성 지원'사업-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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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132회 작성일 22-01-17 14:00본문
<2022년 혁신 소공인 육성 지원>사업안내
대상 : 경기도 내 소공인을 대상
접수 : 22. 1. 14.(금)~ 22. 2. 28.(월)
지원방법 : 업체별 최대 1,200만원 이내/ 공급가액의 80%
(지원자 부담-공급가액의 20%+부가세 10%)
신청방법
- 온라인접수 (www.gmr.or.kr)
- 방문 및 우편접수
:양평군 양평읍 시민로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층 소상공인팀 접수
지원내용
- 제품개발 지원/최대 1,200만원 이내
(샘플제작 상품개발비, 시제품 제작용 원·부자재 구입비 등)
(S/W 개발 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)
- 홍보·마케팅·지식재산권 지원/최대 300만원 이내
(제품브랜드 로고, 홈페이지, 판촉물 제작 등)
(지식재산권, 출원 및 등록비 지원)
- 작업환경개선 지원/최대 500만원 이내
(소공인 작업장, 제품공정, 환기창지, 조명, 화장실 등 개선)
(제조 및 작업환경 내 유해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)
※작업환경개선과 무관한 단순 인테리어 개선 지원 불가
제출서류
1.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
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3.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
4. 가점관련서류 각1부
※가점사항
1.사업아이템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관 보유(등록완료)
2.정부기관 등 창업관련 과정 이수경력
3.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경력
4.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
5.여성기업/장애인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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