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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 충돌예방 보조금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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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388회 작성일 21-09-17 14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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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인공지능 지게차 안전시스템 클린사업 - 



○사업개요


산업현장에서 지게차 작업중에 후진 시 충돌로 인한 사망,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

사고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에서 설치를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.



○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


-지원 대상 : 산재보험을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 (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해당)

-지원 규모 : 국가보조금 70%(최대 3,000만원) + 기업 부담 30%

-지원 기간 : 현재 ~ 예산 소진 시까지 (선착순)




○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처벌 



-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(169호)

-근로자 사망신고시 7년이하 징역,1억 미만 벌금

-사업주가 5년내 2번이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하여 사망사고 발생시 가중처벌 (벌금10억)으로 상향

-2020년 1월 16일 법령개정 -> 2021년 1월 16일 의무사항 (불시점검 및 상시점검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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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  문의사항 : 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031-353-2129 / 010-7229-99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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